20학급 이상 과대 초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실시
60명 이하 소규모 유‧초‧중학교 3분의 1 또는 매일등교
60명 초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는 3분 2등교 가능

(자료제공 : 충북도교육청)
(자료제공 : 충북도교육청)

전교생 60명을 초과하는 충북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사운영이 ‘3분의 2등교’에서 ‘3분의 1등교’로 변경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8일 9월 1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분의 1로 다시 조정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24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60명을 초과하는 유치원(100개원)과 초등학교(88교) 학생들은 밀집도 3분의 1유지를 위해 교대로 등교하게 된다. 단 20학급 이상 과대 초등학교(79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학생 수 60명을 초과하는 중학교(92교)도 3분 1만 등교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한 상태에서 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10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3분의 2를 유지할지 매일 등교할지를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유‧초‧중‧고는 3분의 1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결정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운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이 전면 또는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운영방안도 발표됐는데 도교육청은 학교(유치원)가 이미 발주한 식재료에 대해 납품중단 또는 감량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중단이 어려운 식재료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푸드 뱅크 및 푸드마켓에 학교명의로 기부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과학교육원과 교육도서관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은 9월 6일까지 문을 닫을 계획이고 행사와 연수 등은 대부분 취소, 연기,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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