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가자 390여 명 중 181명만 검사받아
오는 22일 오후6시까지 집회참가자 명단 제출해야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집회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 집회 모습(사진 뉴시스)

청주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명단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사랑제일교회 측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청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320여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교인 70명 등 390여명이다.

청주시는 관내 전세버스 업체를 전수 조사해 집회에 참가한 총10대의 버스를 확인했고, 참가단체 대표와 접촉하여 참가자 세부명단 확보와 검사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청주지역 집회 참가자 390여 명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81명으로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양성 1명(청주37번)은 단독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한 시민이다.

청주시는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단체 측에서는 행사 당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별도 작성된 명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원확인 및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충북도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충북도민 규모가 7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500여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전세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났다.

또 진단검사를 받는 도민의 상당수는 자가용이나 시외버스, 승합차를 이용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는 385명이고 38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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