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대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해고금지도시 선언·생활임금 조례제정 주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도를 향해 ‘해고금지도시 선언’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도를 향해 ‘해고금지도시 선언’과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열악한 지역 현실에서 코로나19는 지역의 노동자들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한 지난 6개월 동안 노동자들은 생산기계가 멈출 때마다 고용과 임금감소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충북도가 해고 없는 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면 노동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대전충북지부(이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충북도를 향해 ‘해고금지도시 선언’과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시위 등을 통해 해고금지도시를 선언해야 하는 이유와 생활임금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고금지도시는 코로나19가 몰고 올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도시들이 채택한 정책이다. 지난 4월 21일 전주시가 최초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선언했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 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해고금지도시'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도 양주시(6월 13일), 서울시 구로구(6월 16일), 경기도 광명시(7월 24일)가 있다.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김정태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김정태(한온시스템 대전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6개월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활걱정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금지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생활임금 조례제정”이라며 “충북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 지역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단체가 청구한 주민발의 ‘충북의 생활임금 조례’는 오는 2021년 1월 28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인 1만33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충북도의회에 정식으로 부의된다.

 

 

금속노조 지부는 “해고금지 선언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임금삭감, 무급휴직, 해고 등 지역 사업체들의 코로나 대응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 간부들은 도청 일자리정책과장 등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해고금지도시 선언과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도청 관계자들은 오는 9월까지 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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