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련 비판 “온천개발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료”


행안부, 지난 12일 문장대 온천 조기개발 촉구 대상에 포함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을  조기 개발촉구 대상에 포함한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을 조기 개발촉구 대상에 포함한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0일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장마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전안전부(이하 행안부) 가 문장대 온천개발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을  조기 개발촉구 대상에 포함한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얼마 전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왔다”며 “행안부가 문장대 온천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기 개발을 촉구하겠다”는 사실을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온천 신고수리 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미개발 온천지구 71곳을 대상으로 관리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50곳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 지구 지정을 해제 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1곳의 온천지구에 대해서는 조기개발을 촉구한다는 것인데 문장대 온천이 여기에 포함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달천 최상류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추진하려고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은 경상북도가 가져가고 환경피해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한강수계 전역에 미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괴산군민과 충북도민, 그리고 한강수계 전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며 “대법원에서 조차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우선 한다’며 종결시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 2018년 경상북도의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을 반려했다”며 “이번 경상북도의 재협의 요청 역시 대구지방환경청의 동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지금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상북도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 그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문장대온천 개발’추진으로 촉발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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