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직접고용 및 직접노무비 지급 이행 요구 

진천군 낙원환경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 소식을 전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의한지 32일 만이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정책국장은 “어제 송기섭 진천군수와 면담을 했는데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그걸 믿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며 “진천군청이 낙원환경에 직접노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향후 낙원환경의 태도를 봐서 투쟁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낙원환경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로 허위 문서 조작과 직접 노무비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여대장에는 2017년 7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명시돼있으나 개인별 급여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

진천군청에도 책임 있다 

낙원환경은 진천군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다. 진천군청은 1인당 인건비를 책정해 낙원환경에 피해 노동자 12명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진천군청이 낙원환경의 인건비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직접노무비 지급 여부는 진천군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책정한 직접노무비 미지급을 더 확인했어야 한다”며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위·수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내다봤다.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진천군청이 직접고용하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접노무비 횡령액을 모두 환수하고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진천군청이 낙원환경에 허위 문서 조작 및 직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는 “낙원환경이 떳떳하다면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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