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토지 출입허가 취소 청구’ 각하
반대 주민들 “사업허가 외 지역까지 출입허가” 반발
음성군 “국토부 회신에 따라 처리, 합법적 행정절차”

지난 5월 지질조사를 위해 부지로 들어가려는 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서고 있는 반대위 주민들.
지난 5월 지질조사를 위해 부지로 들어가려는 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서고 있는 반대위 주민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반대투쟁위 최00씨외 10명이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출입허가 취소 청구’를 각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반대투쟁위원회가 청구한 ‘전기사업 취소 청구’도 각하 결정한 바 있다.

행정심판의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반대위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해당 부지로 통하는 도로를 막아서며 설계용역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 협력업체 A사 직원들의 측량 및 지질조사를 원천 봉쇄시켜왔다.

반대위 주민들은 “현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한 상태”라며 해당 부지로의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반대위 주민들이 제기했던 행정심판이 번번이 좌초되면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에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조병옥 음성군수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반대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지난 10일 조병옥 음성군수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반대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사업계획서상 사업면적은 약 10만 평으로 한국동서발전은 토지매매의향서를 확보한 약 5만7천 평의 면적을 대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은 추진계획에 따라 측량 · 지질조사 · 토지 및 물건조사를 위해 약 10만 평에 대한 출입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위 주민들은 지난 10일 오전 조병옥 음성군수실 앞에서 농성을 열고 “(음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허가 면적 외 지역까지 출입허가를 해 주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구역을 정해서 출입허가 신청을 하면 음성군이 임의로 이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국토부 회신을 받았다”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 제 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 1천 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에 착공,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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