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 가덕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촉구

9일 환경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폐스티로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소음·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9일 환경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폐스티로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소음·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상대표 오황균, 이하 환경련)은 청주시 가덕면 시동리 일대에 들어선 목재공장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꼼수라며 불허 처분을 촉구했다.

9일 환경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폐스티로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소음·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폐기물 처리시설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당초 시동리 4950여㎡에 목재가공공장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장이 준공되고 바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며 “한마디로 허가는 목재가공공장으로 받아놓고 실제 운영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지리적인 여건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일대는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단재교육연수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충북농협연수원,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등이 불과 몇 미터에서 몇 백 미터까지 인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노인들만 드나드는 시골 마을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교통사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제 청주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누가 봐도 허가받기 힘든 폐기물처리시설을 목재가공공장으로 허가받아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 꼼수인 만큼 청주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 관내의 한 업체는 청주시 가덕면 시동리 4950여㎡에 목재가공공장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장이 준공되고 바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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