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부품목만 공공수거하는 것은 원칙위배”
경기도 살펴보니…28개 市중 20개 지자체 ’공공수거‘ 시행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충북 청주지역 폐비닐·플라스틱 수거중단 사태가 재활용 업계의 계획철회로 ’쓰레기 대란‘ 고비를 넘겼다.

이번 수거중단 갈등은 청주시와 재활용 수집운반 업계의 입장 차이로 발생했다. 지난 5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업계와 플라스틱 선별장은 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주시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만큼은 공공수거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동주택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유가성 재활용품 품목에 한정해 공공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을 벗어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중 경제성이 없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과 더불어 유가성인 캔, 고철류, 파지, 의류 등 전품목을 대상으로 공공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을까?

 

본보가 경기도 관내 28개 시청을 상대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공공수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본 결과 청주시가 주장하는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6일 현재 경지지역 28개 시 단위 기초자체단체 중 20개 시청이 폐비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직접수거 혹은 민간위탁대행 방식의 공공수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은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경기도 28개 시청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청주시가 말하는 ’일괄 공공수거‘ 원칙은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

공공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A 자치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은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 당장에 발생하는 쓰레기 대란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행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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