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는 경찰 근무를 기반으로 나온 법안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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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종 아동이나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 어르신 실종신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실종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발송해 초기 대응에 빠르게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매년 평균 41,390명(2017~2019년)의 아동이 실종되고, 발견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임 의원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성숙도는 구성원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실종 대상자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의 30년 경찰 생활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9년 경찰청 차장으로 은퇴해 정치권에 입문했다. 지난 13일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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