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면환경특별대책위원회, 원주환경청에 건의서 전달
“고물상 전제로 주민과 맺은 협의서, 소각장用 둔갑”

(좌측상단)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허재현 원남면주민자치위원장, (우측)원주환경청 김효영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좌측상단)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허재현 원남면주민자치위원장, (우측)원주환경청 김효영 과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원남면환경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반재영, 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8일 현장실사를 위해 방문한 원주지방환경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환경특위는 건의서에서 먼저 “업체 측은 시설물 건축 시 건물 높이를 통상적인 고물상 보다 훨씬 높게 건축했다. 처음부터 고물상이 아닌 소각장을 목적으로 허가 받았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단 한 번의 고물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허가의 목적이 고물상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있었다는 것임을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물상 허가 전 주민과 맺은 협의서는 고물상 영업을 전제로 했으나, (업체측은)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협의서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업체 측의 소각장 허가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조촌1리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반재영 위원장(오른쪽)이 원주환경청 기획평가국 환경관리과 김효영 과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반재영 위원장(오른쪽)이 원주환경청 기획평가국 환경관리과 김효영 과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환경관련시설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대화가 우선”

이날 환경특위와의 면담에 나선 원주환경청 김효영 환경관리과장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보완없이 가능하면 2주내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에는 입지가 안 좋은 것 같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일은 농촌주민을 기망한 것이다. 사법부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재확인을 하겠지만 고물상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환경관련시설은 사업자와 주민간의 대화가 우선”이라며 “이 건은 속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앞으로 사업적정성 검토에 참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허재현 원남면주민자치위원장은 해당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했다.

대책위와 원주환경청 관계자들과의 면담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대책위와 원주환경청 관계자들과의 면담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설계상에는 10톤/일, 사업계획서에는 9.92톤/일”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은 "현재 음성군은 원남지 개발을 통해 증평군, 진천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이 반려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효석 의원은 “업체 설계상에는 10톤/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에는 9.92톤/일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사업계획이 10톤 미만이면 심의대상이 아니고, 10톤 이상이면 음성군 심의대상이 된다. 환경청에서 (설계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환경특위는 원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음성군의회 서효석, 안해성, 서형석 의원을 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체계적인 반대 운동을 위한 조직정비에 나섰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음성군 원남면 조촌1리에 소재한 A업체가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자동차 관련 자원순환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다.

A업체는 지난 1일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원주환경청은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을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원주환경청은 다음달 15일까지 A업체에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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