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유재산대부계약 ‘토지임대료’ 새롭게 부과
금왕노인회 “이번 기회에 도유지 매입” 성금 모금
“64개 경로당 별 100만원 분담” 와전, 논란 일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부 금왕읍분회 건물. (제공=음성타임즈)
대한노인회 음성군지부 금왕읍분회 건물. (제공=음성타임즈)

(사)대한노인회 금왕읍분회(회장 남궁유. 이하 금왕노인회)가 입주해 있는 금왕읍 무극리 소재 부지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금왕노인회 측이 해당 부지 매입을 시도하면서 주민들간 갖은 억측과 괴소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는 분회 소유지 69㎡, 도유지 56㎡, 국유지 9㎡ 등 총 134㎡의 면적이다. 30년간 무상으로 사용됐다.

지난 1992년 금왕노인회는 해당 부지에 4층 건물을 건립해 현재 1층은 식당임대, 나머지 공간은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당임대료는 사무장의 급여로 지출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충북도의 공유재산대부계약 현지실사 결과 1층 식당 임대료 매월 80만 원의 소득이 확인되어 분기별 90만 원(연간 360만 원)의 토지 임대료가 새롭게 부과됐다. 공유재산대부계약은 5년마다 갱신된다.

“강제성 성격의 성금 모금, 이해하기 어려워”

갑작스러운 토지임대료 부과 소식을 접한 일부 회원들은 지난 6월 12일 남궁유 회장 취임식에 맞춰 ‘이번 기회에 도유지 56㎡를 매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남궁유 회장의 500만원을 포함, 한 달여 만에 2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하면서 총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립됐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64개 경로당 별 100만원 분담’으로 와전되면서 일부 회원들의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A 경로당 회장은 “금왕노인회에서 토지 구입비 납부를 요청해 100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일부 회장들은 마을 이장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일각에서는 “도유지, 국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마치 강제성을 띤 것처럼 보이는 납부 요청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심지어 “갑자기 토지매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딴 데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이번 토지매입 의도에 대한 괴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특히, 충북도의 이번 결정은 엉뚱하게 음성군으로 그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음성군이 부과한 것’으로 잘못 전달됐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부 금왕읍분회 위치도. (제공=음성타임즈)
대한노인회 음성군지부 금왕읍분회 위치도. (제공=음성타임즈)

‘토지매입 추진위원회’ 구성,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

사안이 커져 나가자 금왕노인회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 23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남궁유 회장은 먼저 “현재는 토지임대료를 음성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토지매입을 해 버리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행위가 잘못 알려지면서 노인회장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조만간 모두 반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던 일부 회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궁유 회장은 “앞으로 기관단체의 협조를 구해 ‘토지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올해 발생한 해당 토지임대료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4분기 임대료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년치 임대료 270만원을 금왕노인회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식적인 도유지 매입 요청이 접수되면,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도유지 8천9백만원, 국유지 477만원 등 총 9천3백7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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