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음성군 내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책이 마련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서형석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음성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음성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음성군은 오는 27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 (사진에 위치한 '성인용 보행기'는 이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 (사진에 위치한 '성인용 보행기'는 이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제공=음성타임즈)

서형석 의원에 따르면 비용은 매년 약 2천만 원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액 군비가 투입된다.

서형석 의원은 22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성인용 보행기가)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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