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 2017년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감사절차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충주교육지원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신명학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열린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교장 2명의 징계 사유가 분명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우태욱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충주교육지원청이 징계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명학원의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이)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적법성의 전제인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충주교육청 및 충북도교육청이 다시 항소를 제기, 지난해 11월 판결이 뒤집혔다. 도교육청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사립학교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같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하여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의 사학비리 공익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과 부적정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등 23건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충주교육청은 이런 문제로 신명학원에 학교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신명학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충주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을 거부한 우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 통보서를 신명학원에 고지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우 이사장은 징계 요구의 법적 구속력 흠결, 감사 절차의 위법성, 징계요구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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