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위반’ 혐의는 경찰에 고발 조치
최용락 의장 “송구스럽다. 신속하게 원상복구 시킬 것”

빨간색 원내는 현재 코아매트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제공=음성타임즈)
빨간색 원내는 현재 코아매트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최용락 의장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은 최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던 날이다.

최용락 의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삼성면 양덕리 일대 약 5,300m²(약 1,600평) 면적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조사권을 가진 음성군 산림녹지과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약 45일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주지검은 음성군에 추가 조사자료를 보완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여부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또, 최용락 의장은 지난 6월 중순경 ‘개발행위허가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2015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애초 설계와는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면적에 대해 불법 개발을 한 혐의이다.

이에 대해, 최용락 의장은 22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먼저 “당초, 공사를 맡긴 업체에 대한 공사감독을 면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상복구를 위한 설계도를 받아, 코아매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가 그치면 나무식재, 풀씨뿌리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원상복구 시킬 예정이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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