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등록제 변경으로 관리·감독 강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흥덕구)이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면서 체계를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시켜 보편적 이용을 정립시키자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도서관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담은 법 개정 요구에 발맞춰 마련한 법안이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사회 중요한 공공자본이자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기반 시설”이라며 “정책 방향 및 운영 체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도서관 운영·관리 책임을 국가에 묻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만든다. 도서관 정책 주요 사항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만든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도서관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법안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부각된다. 시·도가 도서관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설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에 나오며,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택한다. 

도서관이 가진 공익성도 강화한다.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도서관 자료 수집과 제작을 담당하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관 설립도 법안에서 보장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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