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개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20일 성명서 통해 주장

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선별장 업체들은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선별장 업체들은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들이 비유가성 품목에 대한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공공수거·처리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전국 29개 폐플라스틱 폐비닐 재활용 선별장 대표들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3일 환경부 발표를 비판했다.

3일 환경부는 청주시에서 일부 수거·선별업체들이 수거거부를 예고한 데 대해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해당 공동주택들은 일괄 공공수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수거·선별업체들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지자체가 공공 수거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실시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했기 때문에 비유가성 뿐 아니라 유가성 품목도 포함해 전 품목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비유가성 품목에 대한 공공수거·처리는 예전부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존재했으며 2018년 4월 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없던 원칙을 만들어 얼토당토않은 협박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환경부의 행정처분 조치발표를 철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의 자원관리사 1만 명 투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공동주택 6260명, 공공선별장 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 803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들은 “자원관리사의 주 업무는 폐지에 테이프를 제거하고 투명백색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별해 담을 것이다. 수집 운반업체는 폐지가 다소 깨끗해져서 제지회사로 납품하는 폐지압축장에 갖다 주면 예전보다 욕은 덜 먹을 것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유색페트병 가격은 하락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득은 없을 것”이라며 “자원관리사 투입은 공공부조적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과 미화원과 경비원들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을 뿐 수집운반업체와 선별장 업체에는 오히려 일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은 국제유가, 중국 등 각국의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입규제, 코로나19 등 세계적 재난상황과 경기침제 등은 지속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더 큰 문제로 반복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민간선별장의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유가성 품목의 공공수거·처리는 수입운반업체들에겐 생존과 적극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민간 선별장에게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이 발생된다면 정부정책에 발맞춰 재활용율 향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도산직전의 민간 선별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조치 발표를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29개사로 경기·인천지역의 13개 업체, 대전·충남·충북·강원지역의 10개 업체, 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지역의 6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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