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피해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과장에 대한 직원들의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피해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과장에 대한 직원들의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야근하던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음성군 A과장이 최종 해임 처분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20일 소청심사위를 열고 A과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과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과장은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여직원을 불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은 해당 직원이 음성군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노조의 요구로 관계 부서가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음성군은 즉각 A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A과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했던 여직원은 지난 5월 14일 음성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음성군은 같은 달 24일 이를 수리했다. 지난해 10월 임용된 지 6개월 만이다.

그런데 음성군노조의 별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직원들의 추가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음성군노조에 따르면 A과장의 성추행은 오랜 기간 직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이었다. 또 근무 시간 중 음주, 직원에 대한 갑질, 폭언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음성군노조는 지난 16일 음성타임즈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은 피해를 당한 직원들과 그 피해를 목격한 직원들, 퇴직한 직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엄중한 사건이 축소되어 보도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침묵하고 있던 사이에 징계를 가볍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소청’은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이나 휴직·면직·직위 해제 따위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소나 변경 따위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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