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 괴산군 제공)
이차영 괴산군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 괴산군 제공)

 

괴산군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20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하는 서류다. 의향서는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작성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언제든 열람,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각 지역 보건소를 비롯해 24곳이 있다.

한편 이차영 괴산군수는 20일 보건소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직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괴산군 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이 군수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강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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