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입증 못하는 경우도 지원금 확대 지급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킨다. 고정비용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더 넓어졌다. 충주시는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업체 운영에서 고정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 감소한 업체는 40만 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해줬다. 앞으로는 10% 이하까지로 감소 기준을 줄이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금을 2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30만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고정비용 지원금 희망자는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니 또는 주소지 읍·면·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통신판매업, 유흥업소, 도박·투기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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