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노조 “A과장 성추행 만성적, 근무시간 중 음주, 갑질·폭언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피해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과장에 대한 직원들의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피해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A과장에 대한 직원들의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야근하던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음성군 A과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추가 증언들이 공개됐다.

A과장의 성추행은 오랜 기간 직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근무 시간 중 음주, 직원에 대한 갑질, 폭언 의혹 등도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이하 음성군노조, 위원장 강기해)는 지난 16일 음성타임즈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음성군노조는 먼저 그간 언론에 단순히 직원 한명에 대한 성추행 문제만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이 A과장을 비호하고 피해직원을 비난하는 발언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의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우선 노조는 “이번 사건은 그간 언론에 알려진 대로 단순히 직원 한 명에 대한 성추행 1건으로 과장이 해임 의결에 이르게 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A과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과장은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여직원을 불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은 해당 직원이 음성군노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노조의 요구로 관계 부서가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음성군은 즉각 A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A과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했던 여직원은 지난 5월 14일 음성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음성군은 같은 달 24일 이를 수리했다. 지난해 10월 임용된 지 6개월 만이다.

이후 음성군노조는 전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직원들의 추가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남편 무정자증 확인서 제출, ‘니가 배 가르냐’ 폭언도” 

음성군노조에 따르면 A과장이 손에 입을 맞추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성추행은 오랜기간 직원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고 만성적이었다.

음성군노조가 밝힌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요구됐다.

성추행은 그 중 하나였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근무 기강의 문제다. 해당 과장은 조사결과 평소에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행위를 반복해 왔으며 빈도는 많게는 주 2회 이상이었다.

심지어 음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야근하고 있는 직원을 타 지역까지 불러 대리운전까지 시킨 바 있다.

마지막 사유는 직원에 대한 갑질 등 괴롭힘이었다. 

난임휴가를 쓰는 직원에게 남편의 무정자증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내의 출산휴가 시 ‘니가 배 가르냐’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일상적인 연가에도 연가 사유를 물어 질책하는 행위가 만성적이어서 직원들은 연가를 자유롭게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음성군노조는 술에 취한 채 여직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술자리로 데려가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에 끌려가는 여직원은 ‘집에서 바지로 갈아입고 온다’는 증언은 여러 직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심지어 지난해 직원 1명이 법정 격리 질병인 결핵 판정을 받았을 때 '일할 사람이 없다'며 직원을 심하게 질책하고, 해당 자리에는 당일 소독도 하지 않고 임신 중인 여직원을 앉혀놓기도 했다.

음성군노조는 “이와 같은 증언과 조사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과 그 피해를 목격한 직원들, 퇴직한 직원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수위 낮추기 위한 움직임 포착, 좌시 안해” 

그런데 음성군노조에 따르면 최근 A과장은 본인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요구했으며, 소청심사 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결정된다.

이에 대해 음성군노조는 “이 같이 엄중한 사건이 축소되어 보도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침묵하고 있던 사이에, (A과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가볍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가슴에 못을 두 번 박는 뻔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음성군노조는 “과거 다른 모 과장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소청에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고, 결국 과장으로 문제없이 퇴직해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공직사회에 해를 끼친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에는 현재 914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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