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병원측 “위탁업체에서 자꾸 문제 발생” 난감
A사 “근로계약서, 공식적 요청 오면 제공”

A사가 배식을 담당했던 입원환자들에게 지급한 담배. (사진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A사가 배식을 담당했던 입원환자들에게 지급한 담배. (사진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음성군 생극면 소재 한 정신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입원 또는 퇴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다 퇴원한 B씨에 대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하루 2시간만 인정해 월 44만원만 지불해 왔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배식 등 식당일에 투입하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구내식당 배식업무는 엄연히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몫이나 A사는 환자들에게 배식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1~9병동 중 6병동을 제외한 모든 병동에서 각각 2~4명의 환자가 배식에 동원되고 있으나 임금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말보루레드, 시가, 레종블루 등의 담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은 “이는 노동의 대가를 통화(通貨)로 지급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체해 통화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뒤에 숨어서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강박에 의한 강제근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입원환자들에게 지급된 담배, 배식부 지급 확인서. (자료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타임즈)
입원환자들에게 지급된 담배, 배식부 지급 확인서. (자료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A사 “퇴사전 책정된 급여 지급,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B씨는 2019년 퇴사 전까지는 책정된 급여를 지급했으나 퇴사 후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작성됐던 근로계약서는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입원환자들이 배식업무에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일을 했다. 담배는 (A사에서) 수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14일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위탁업체 구내식당 배식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업체에서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한 후, 내부적으로 대책을 상의해 나가겠다.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라며 난감한 입장이다.

이 밖에 제보자는 A사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축소 지급, 근로시간 제한 위반, 법정기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수당, 산업재해 은폐 및 미보고 등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재직자, 퇴직자의 증언과 사진, 근태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가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의 노동인권실태도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3일 ▲퇴원환자 강제노동 ▲퇴원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원환자 최저임금 위반 ▲입원환자 배식노동에 대한 통화지급원칙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 6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연차유급휴가 축소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산업재해 은폐 및 미보고 등 9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요청했다.

한편 A사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자를 부당 전보한 것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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