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충북 소방공무원 A 씨가 중징계를 받았다. 9일(목) 청주 동부소방서는 A씨 파면 결정을 밝혔다. 징계위원회 참석한 위원 5명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A 씨는 2018년 6월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청주 청원구와 상당구 일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만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