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 

내달부터 충북 청주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에게 확대 시행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20% 이하 가정까지 확대된다.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 가정은 예외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가정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태아 △셋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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