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ㆍ진천출장소(소장 최흥보)가 오는 15일까지 2005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이 기간동안 포장재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뒤 오는 10일까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나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 공동선별비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공동선별ㆍ공동계산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15일까지 농협 시군지부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하고 포장화 우대품목 상차비 지원은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선별과 공동 계산하는 산지유통 전문조직에 지원하는 공동선별비를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지원 비율을 10% 가산토록 했다.

또한 포장재비 지원은 포장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비율을 포장화율이 낮은 미나리와 고구마 품목은 40%로 높이고 포장화율이 높은 품목은 20~25%로 낮추는 한편 물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표준규격농산물은 5%를 가산 지원키로 했다.
/ 이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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