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주경찰서 전국 최초로 출범식, 가입률 92%
흥덕서는 이달 말 예정…올해 안 도내 각 서로 확산될 듯
인사·근무환경 개선 등 경찰 내 소통창구 될 듯
단결·협약체결·행동권은 없어 한계점…노동기본권 요구 나올 듯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1일부터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사진, 충북인뉴스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1일부터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사진, 충북인뉴스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인사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논의·협의할 구조가 없어 상명하복의 계급구조에 속박됐던 경찰 조직내에 직장협의회 건립이 본격화됐다.

일반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이지만 경찰과 소방관들은 노조는커녕 직장협의회 가입도 차단돼온 상황.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1일부터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11일 충북 최초로 충주경찰서직장협의회(회장 오창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충주중앙지구대 2층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는 정재일 충주경찰서장, 박정식 충주시청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서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지휘부와 공식적의로 논의 할 수 있게 된다.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가입률도 높다. 충주경찰서 직장협의회 정현수 사무국장에 따르면 11일 현재 310여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의 91%가 넘는 수치다.

충주경찰서에 이어 청주 흥덕경찰서도 이달 말경 직장협의회가 출범한다.

민관기 흥덕경찰서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은 “현재 흥덕경찰서 전체 500여명의 직원 중 360여명이 가입한 상태”라며 “이달 말경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재 충청북도경찰청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과 경찰청 전국직장협의회 조직구장도 맡고 있다.

민 위원장은 “충주와 흥덕경찰서에 이어 다음 달 경 보은경찰서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에 2곳 정도로 해서 연말까지 충북 도내 13개 관서가 출범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특진·근무환경 등 막혔던 목소리 분출 될 것

 

6월 11일부터 경찰관에게도 가입과 설립이 허용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노동조합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의 요구를 모아 경찰관서별로 공식협의를 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았던 특진 등 인사문제와 야간근무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기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특진이나 인사 심사에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우선, 인사승진위원회 등에 직장협의회 차원의 참여를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개선 지점이 많다”며 “야간에 5~10건의 사건처리를 하면서 13시간 근무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협의회가 경찰 내부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일부이지만 진급을 쫓는 분들도 있다. 진급을 하려고 본청에 가고, 승진하려고 내근직만 찾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할 것”이

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들이 있다”며 “지방청장이 바뀌거나 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뀐다. 직장협의회를 통해 누구룰 위한 정책인지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3권 보장없는 직협으로 가능할까? 직협 한계점도

 

경찰청 산하 소속 공무원들이 12만명 중 80%가 경감 이하다.

경찰직장협의회 보장을 요구했던 ‘무궁화클럽’ 등은 “안보와 계급을 이유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투명을 소통이 강압당했다”며 경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직장협의회 합법화등을 요구해왔다.

직장협의회 합법화라는 오랜 숙원이 풀렸지만 갈 길은 멀다.

직장협의회에 보장된 권한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 위원장은 “현행 규정대로 라면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가 없도록 돼있다. 만약 충북지방경찰청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연가를 내고 가야 한다”며 “기본적인 활동조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사항이 강제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며 “효력이 발생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단체교섭권도 없다. 단결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현행 규정은 1998년에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있다”며 “시간이 흐른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 제정 이후에 일반 공무원들에겐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다”며 “그 만큼 아니더라도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경찰공무원에게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 당선이후 경찰공무원에게 직장협의회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은 급물살을 탔다. 새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직장협의회를 허용하는 권고안을 냈고 지난해 최종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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