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운송 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을 지원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임차 통학버스 업체에 지급한다. 유류비 등 실제 들어가지 않은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운송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12일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학생 통학 편의에 차질에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계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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