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타학교재정지원금이 특정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운송 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손실을 지원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임차 통학버스 업체에 지급한다. 유류비 등 실제 들어가지 않은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운송 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12일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학생 통학 편의에 차질에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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