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란 시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촬영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이다.

시는 그동안 △ 횡단보도 위 △ 교차로 모퉁이 5m 내 △ 소화전 주변 5m 내 △ 버스정류장 10m 내 4곳에서만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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