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 성명 발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주공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크레인 7호기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다. 11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이하 운동 본부)는 성명을 발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밝혔다. 

액체 쇳물을 고체로 응고시키는 작업장 온도는 43도, 고인의 체온은 40.2%도였다. 현대제철은 ‘개인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도 고온작업이라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운동 본부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까지 현대제철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들의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이 은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라 보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실내 온도가 43도가 넘는 작업장에 물도 없이 일해야 했고, 안전작업허가서에 고온작업 관련 점검 사항이 누락돼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2인 1조 근무도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 본부는 “전국의 고온작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해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8명에 이른다. 운동 본부는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이 자본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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