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당 3250만원 지원…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등 50대 우선 배정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건립된 수소충전소.(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건립된 수소충전소.(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250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81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에 50대를 우선배정하고, 200대는 추첨을 통해 일반 보급한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 1대당 3250만원(국고보조금 2250만원+지방비1000만원)으로 신청자격은 2020년 1월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기업 등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차종은 현대자동차(주) '넥쏘'로 차량가격은 6890~7220만원이고 충전비용은 1㎏당 8250원으로 3~5분가량 5㎏을 완충하면 600㎞을 주행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구매계약 체결 등 구비서류를 구비서류를 갖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2020년 1월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기업 등이다. 

시는 오창읍과 내수읍에 도내 첫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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