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길상인회·육거리시장상인회 보도자료 내고 비판

사진출처=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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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안길상점가상인회와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는 최근 폐점한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에서 속칭 깔세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깔세 영업은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단기간 영업을 한 뒤 떠나는 판매 방식을 일컫는 은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0일자로 청주 성안길에서 영업을 종료한 롯데영플라자 건물에서 대규모 깔세 영업이 준비 중”이라며 “이로 인해 헐값에 물건을 판매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통상가들은 또다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깔세 업자가 대형점포에서 장을 펴고 대규모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막연한 말 뿐이었다”며 “현행법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허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주시가 지금 깔세업자를 용인하는 꼴을 보면 이런 법적 절차를 완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통상생발전법상 일정기준 이상의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려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인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비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깔세영업을 방관한다면 청주시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며 “영플라자 폐업정리 등 거짓·과장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벌칙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고 답했다.

판매행사를 벌이는 업자들은 옛 롯데영플라자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영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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