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기각 결정에… 반박 입장 표명 

9일(화) 정의당 충북도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부정거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나 상당성 소명할 필요가 부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정의당 충북도당은 “일반 피의자였다면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재용이 법정에서 걸어 나왔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고, 법 위에 재벌이 있음을 사법부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향후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이번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결정으로 재벌 불법경영승계에 면죄부를 주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변화된 시대에 합당한 사법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미뤄 봤을 때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