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7일 주말사이 확진 농가가 급증,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220곳으로 늘어났다.

7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충주 산척면 15곳, 소태면 8곳, 앙성면 5곳, 엄정면 9곳, 동량면 6곳, 노은면 1곳 등 4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까지 충주 143곳, 제천 30곳, 진천 1곳, 음성 2곳이었다.

의심 신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7일에는 충주 7곳과 제천 7곳이 접수돼 누적 의심 신고는 380곳으로 늘어났다.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이 나오면 과수농장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원 전체 나무를 매몰 처리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매몰작업 상황은 충주 38곳과 제천 12곳 등 50곳(28.9㏊)이 완료했다. 충주 149곳(89.0㏊)과 제천 18곳(12.9㏊), 진천 1곳(0.2㏊), 음성 2곳(1.5㏊)은 추진 중이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의 과수를 매몰 처리하는 등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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