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전경(사진 영동군청 제공)
영동군청 전경(사진 영동군청 제공)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5∼7월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대상은 관공서와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이다. 3개월치 감면액은 5천500여만원이다.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5~7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달 개정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조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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