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음성군의 행정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식’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4일 음성타임즈가 보도한 <기획탐사> 11번째 현장을 3일 재취재한 결과, 오폐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인근 한 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폐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면서, 농업용수마저 오염시키고 있다.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여전하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 4월 24일 시료 채취 검사를 한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음성군은 지난달 8일 해당 업체에 조업정지 5일의 행정예고 조치를 취했으나, 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과징금 6백만 원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