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시행중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70대 여성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미원면 거주하는 전○○(75, 여)씨는 청주 18번째 확진자 접촉자로 6월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오후 집 앞 텃밭작업을 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지 이탈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가량 집 앞 텃밭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핸드폰과의 거리로 이탈여부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방역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텃밭 작업동안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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