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례회에 개정안 부의하지 않기로
교육단체, “특정 사립초 지원 조례 폐기” 반발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충청북도 사립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5일 충북도의회가 이를 입법예고했다.(사진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충청북도 사립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5일 충북도의회가 이를 입법예고했다.(사진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충북도의회 이숙애 교육위원장이 발의, 입법예고 된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폐기될 전망이다. 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382회 정례회에 이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충북도내 사립초 건물신축이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숙애 위원장은 그동안 ‘충북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만을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초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폐기됐다.

2일 충북교육연대는 “이 조례안의 대상은 사실상 대성초등학교 한 곳 뿐이고 특히 대성초는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사립학교의 삐뚤어진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육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논리이며 사학재단에 부화뇌동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하는 눈가림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민을 위한 의안발의 책임이 있는 도의원이라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고민하고 공공성을 다하지 못한 사학의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본보 6월 1일자 ‘대학보다 비싼 수업료 받고도 비 줄줄…무책임 사립초 지원조례논란’에서는 대성초의 ‘특권교육’과 '핀셋 조례' 논란에 대해 보도했었다.

이숙애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된 조례안은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