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영어몰입교육 대성초만 지원하는 조례 폐기”
“사학재단에 부화뇌동하여 책임 면제해 주는 눈가림일 뿐”

교육단체가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발의해 입법 예고된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안은 이숙애 도의원이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국가에서 명시한 첫번째 의무임에도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충북도내 유일의 사립초등학교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충북사립학교 지원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민을 위한 의안발의 책임이 있는 도의원이라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공교육 제도의 본질적 측면을 고민하고 공공성을 다하지 못한 사학의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애 도의원은 충북교육청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도내 사립초등학교 건물신축이나 시설개선 등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충북도내 사립고등학교와 사립중학교에 지원을 해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립초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 6월 1일자 ‘대학보다 비싼 수업료 받고도 비 줄줄…무책임 사립초 지원조례논란’에 따르면 이숙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 “천장이 뚫리고 비가 줄줄 새는 학교 실상에 눈물이 난다. 부자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립학원들이 제대로 법정 전입금을 납부하는 곳이 없으므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바 있다.

충북교육연대가 조례 일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조례가 대성초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다 대성초의 특화 교육이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헌법재판소가 2013년 사립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했음에도 대성초는 여전히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특색화한 교육과정운영으로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사립학교의 삐뚤어진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방 사립초등학교 중 연간학비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학비가 비싼 학교다. 교육의 형평성은 출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교시설의 열악함에 눈물이 난다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비싼 학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육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논리이며 사학재단에 부화뇌동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자 하는 눈가림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와 사학법인은 특권적 교육목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학교 설립자가 말한 육영사업에 모든 재산을 투척하겠다는 건학이념을 먼저 기억하고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며 “이숙애 의원은 교육비 최고의 초등학교가 기본적 시설조차 열악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책무성에 기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등록금을 낮추고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학교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조례개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대성초등학교에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도 미약하다. 교육부가 사립초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교부하지도 않는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보통의 학교에 가야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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