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에 나선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현장 점검에 나선 서효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내 일부 횡단보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점검 결과, 인도로 이어지는 횡단보도의 턱이 너무 높아 전동휠체어, 스쿠터, 유모차, 노약자 등의 보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1일 음성타임즈와 동행 취재에 나선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동시 횡단보도 턱이 기준에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횡단보도 방지턱. (제공=음성타임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횡단보도 방지턱. (제공=음성타임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없는 횡단보도. (제공=음성타임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없는 횡단보도.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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