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환경 열악한 사립초도 지원하자” 조례 개정안 발의
“천장 뚫리고 비 줄줄 새…교육예산으로 시설 보강해 주어야”
충북도내 사립초 알고 보니 단 한 곳, 청석학원 운영 대성초가 유일
대성초, 매월 수업료만 60만원 넘고 학부모 부담경비 100만원 육박
“부유층 자제 특권학교에 왜 지원” VS “아이들이 무슨 잘못”
청석학원, 시설 열악한 학교 방치…재단 전입금 연간 고작 100만원

연간 800만원 가까운 수업료를 받고도, 건물에 비가 줄줄 샌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재단이 학교에 보내는 전입금은 고작 연간 100만원. 청석학원이 대성초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상황을 외면하는 가운데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립학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800만원 가까운 수업료를 받고도, 건물에 비가 줄줄 샌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재단이 학교에 보내는 전입금은 고작 연간 100만원. 청석학원이 대성초등학교의 열악한 시설상황을 외면하는 가운데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립학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립자는 돈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단(청석학원)은 돈이 없습니다. 연간 재단전입금은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강당에 비도 새고 겉 보기엔 좋지만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무조건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기본 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성초등학교 이현호 교장)

“이 학교(대성초등학교) 실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천장이 뚫리고 비가 줄줄 샙니다. 부자집 아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차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립학원들이 법정 전입금을 누가 제대로 납부합니까? 그런데도 다 지원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재단에 전입금을 받아 내던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 (이숙애 충북도의원)

지난 달 21일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사립학교지원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충북교육청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도내 사립초등학교 건물신축이나 시설개선 등 항목에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내 사립고등학교와 사립중학교에 지원을 해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립초등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졌다. 조례개정안이 특정학교 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 핀셋 조례’라는 지적부터 ‘특권학교’ 혹은 ‘귀족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핀셋 조례’ 논란, 왜 나왔나?

 

‘핀셋 조례’라는 지적은 왜 나왔을까? 우선 이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지원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기존 ‘사립학교지원 조례’ 제 3조 1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변경했다.

기존 조례중에서 초등학교가 추가된 것이다. 논란의 출발은 여기서 비롯됐다. 충북도내에 존재하는 사립초등학교는 청석학원이 설립해 운영하는 청주 대성초등학교 한곳 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보는 곳도 대성초등학교 한 곳 뿐이다.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충청북도 사립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5일 충북도의회가 이를 입법예고했다.(사진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충청북도 사립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5일 충북도의회가 이를 입법예고했다.(사진 충북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개정안을 발의한 이숙애 도의원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성초등학교 이현호 교장도 “강당에 비도 샌다. 아이들 수업료만 가지고 도저히 개선 할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만 바뀌면 시설 개선하는데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권학교? 대성초등학교는 어떤 곳이길래

매월 수업료만 60여만원, 연간 800만원 육박

원어민 담임 별도로 두고 절반은 영어로 수업한 적도

바이올린·첼로·수영 교육 등 특화

 

조례개정안의 수혜자가 대성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 하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성초등학교가 민족사관고처럼 고가의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점이다.

초등학교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면서 현재 국·공립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다. 학부형으로부터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같은 명목의 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반면 대성초등학교는 별도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수업료 규모는 매월 60만원 중반대. 연간 수업료 12개월치를 합하면 수업료만 800만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방과후수업비, 통학버스 비등을 포함하면 월 100만에 육박한다. 웬만한 사립대학교 등록금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액수다.

2017년 청주 대성초등학교 수업료 납부 안내문. 충북도내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인 대성초등학교의 현재 수업료는 60만원대 중반으로 연간 800만원에 육박한다.
2017년 청주 대성초등학교 수업료 납부 안내문. 충북도내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인 대성초등학교의 현재 수업료는 60만원대 중반으로 연간 800만원에 육박한다.

 

고액의 수업료를 납부하는 만큼 교육과정도 보통의 학교와는 차별화 돼 있다. 대성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모든 학급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한 명씩 배치돼 있다. 계절별로 영어캠프가 운영되고 캐나다의 한 지역 교육청과 연계한 영어권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학교 학부형에 따르면 수업도 원어민 담임과 한국 담임이 반씩 나누어 진행한다. 2017년 당시 대성초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라는 모 씨는 블로그에 “영어 때문에 대성을 보내는 학부모가 많다던데, 대성은 한 반에 한국담임 1명, 원어민 담임 1명이 있어서 수업도 반반(씩)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3시간 한국어, 3시간 영어. 그러니까 영어로도 수학, 과학을 배우는..,”이라고 소개했다.

이현호 교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영어는 방과후교실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청주대성초등학교 방과후영어교실 일정표
2017년 청주대성초등학교 방과후영어교실 일정표

 

음악교육도 특화돼 있다. 대성초에 따르면 예술적 창의력 향상을 위한 기악 교육, 관현악 전공 전문 강사에 의한 악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2학년은 바이올린과 첼로 중에서, 3∼6학년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중에서 악기를 선택해 1인 1악기 연주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수영교육과 스키 및 스노보드 교육 등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육프로그램보다 특화돼 있다.

이러 부분을 두고 대성초등학교에 대해 ‘특권학교’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닐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학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연대 조장우 집행위원은 “매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교육과정도 특화돼 있다. (경제력에 기반한) 특권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행한 이숙애 의원도 “부자집 아이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해서 공부해야 되나?”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이현호 교장은 ‘특권학교’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장은 “특권학교라는 표현을 맞지 않는다”라며 “깊이 들여다 보면 전문직 직업을 가진 일부 학부형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부모들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부자가 아니라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낸다”며 “수업료를 못 내는 학부모도 있다”고 말했다.

 

지붕 뚫리고 비 줄줄 새는 대성초등학교, 책임은 누가?

재단이 책임질 문제 VS 교육청이 책임져야

 

현재 대성초등학교의 시설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숙애 도의원은 “학교에 가서 봤는데 비가 줄줄 샌다. 천장이 다 뚫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현호 대성초등학교 교장도 “겉 보기엔 좋은데 사립이란데가 돈이 없어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 강당엔 비도 새고 바닥도 엉망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성초등학교의 시설 개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2020년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확정교부 지침에도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할 기준 및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시설을 짓거나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재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비용은 학교법인의 적립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숙애 도의원도 1차적인 책임은 재단이라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교육청이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석학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청석학원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은 연간 1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며 “당장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부자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직히) 사립학교 재단 대부분이 법정 전입금 납부 안 한다. 그런데도 다 지원하고 있다. 유독 대성초등학교만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 다른 지역은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에서 (청석학원에게) 법정 전입금을 받아 내던지 아니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성초등학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공립 학교에 가보면 시설 수준이 호텔이다.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할 정도”라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은가? 아이들이 차별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도의원들은 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함바집 수준의 학교 급식소. 사진은 2015년 열악한 시설로 논란이된 대성초등학교 급식실 전경(충북인뉴스 DB)
함바집 수준의 학교 급식소. 사진은 2015년 열악한 시설로 논란이된 대성초등학교 급식실 전경(충북인뉴스 DB)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재단이 투자를 안하니까 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다. 수업료를 비싸게 받고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했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학부모도 이런 환경을 알면서 보낸 것 아니겠냐”며 “(이숙애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서명은 했지만 이런 면을 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의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특권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에 는 동의할수 없다. 재단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글부글" 교육·시민단체

 

이숙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국장은 ”예산을 지원받으면 교육청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성초등학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수업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귀족학교처럼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특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열악한 활경을 알면서도 특화된 교육과정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했고 그것에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여기에 재정이 투입된다면 그만큼 다른 학교가 손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수미 전교조충북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대성초등학교 ) 몇 해 전에도 급식실 운영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학교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재단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학교가 필요한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충북의 시민사회및 교육단체들은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 특권교육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시종 지사가 추진했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충북인뉴스 DB)
충북의 시민사회및 교육단체들은 자립형사립학교에 대해 특권교육이라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시종 지사가 추진했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충북인뉴스 DB)

 

조장우 충북교육연대 집행위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면서도 ”(대성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특권화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현직 청주시내 모 학교 학교운영위원 C씨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다 알고 보낸 것 아니냐“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민족사관고 같은 엘리트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자는 것이다. 특정계층만 다니는 학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성초에 올해만 6억원 가까이 지원… 충북도교육청 난색

 

대성초등학교가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주장과는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 올해 화장실보수 등 시설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4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내진보강 시설비로 1억여원의 예산도 반영됐다. 올 한해에만 대성초에 지원되는 예산만 6억여원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대성초등학교에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도 미약하다. 교육부가 사립초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교부하지도 않는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보통의 학교에 가야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이숙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아이들의 안전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굳이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1924년 고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형제에 의해 개교된 대성보통학교에서 시작한 충북유일의 사립초등학교인 대성초등학교.

연간 800만원에 육박하는 수업료를 받고도 비가 줄줄 샐 정도로 낙후된 교육환경이지만 재단전입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상황.

여기에 ’특권 학교‘라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대성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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