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준 적용돼…코로나19 피해 줄이기 위한 방편 

28일(목)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확대와 상가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 매출 감소 30%를 입증해야 지원금이 나왔다. 앞으로는 매출 감소 20%를 입증하면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주시내 상가 및 전통시장 24개 구간에서 주정차 단속도 유예된다. 원래는 5월 말까지를 유예 기간으로 잡았으나 한 달 더 길어졌다.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소비 진작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