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8일(목) 충북도의회는 도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연간 회의일수 및 회기 △정례회 집회일 △도의회 의장 직무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회한다. 회의일수는 60일 이내,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해졌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조건 하에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 밖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등을 논의한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화)까지 의견을 받아,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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