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청주시 공공수거로 쓰레기 대란 막아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공공수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쓰레기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공공수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쓰레기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공공수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쓰레기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요는 줄면서 민간수거업체가 재활용품 처리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청주시는 중장기적인 쓰레기 공공수거체계와 쓰레기 저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재활용 수거·운반 업체들이 얼마 전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청주시가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련은 또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재활용 폐기물 감량과 이를 유발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쓰레기 대란 불가피

환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일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기자회견의 연장선이다. 당시 재활용품 업체들은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공동주택 민간재활용품처리 업체들은 인건비와 운반비는 고사하고 공동주택에 지불할 금액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주시의 공공수거를 호소했었다.

현재 청주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지자제가 수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지자체가,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한다.

(주)창우RS내에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모습.
(주)창우RS내에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모습.

그러나 재활용 폐기물 단가가 급락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민간수거업체는 도산위기에 처했다. 재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폐지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다. 또 폐의류는 5분의 1 수준이고,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가격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으로 떨어졌다. 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 관계자들은 “2~3개월 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선별장에서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수집운반업체의 처리불가 상황이 되어 결국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재활용품 선별장인 (주)창우RS의 남학우 이사는 “현재 단가가 너무 낮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파는 것이 더 손해다”라며 “일단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미래이엔티 정남규 대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료가 재생원료보다 싼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굳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라며 “청주시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환경부 대책발표에도 청주시는 “계획 없어”

최근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공공비축 △재생원료 수입제한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가격연동제란 A수거업체가 B공동주택에게 세대당 대금 1000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후 재활용품 가격이 30% 하락했다면 세대당 7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질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주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자와 관리소장은 최고가(세대당 500원) 입찰을 진행, C수거업체가 낙찰이 되었음에도 가격이 너무 낮아 계약을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시는 환경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공수거는 계획에 없다’며 일괄수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괄수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계약한 수거운반업체가 특정 품목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재활용품 모두를 수거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품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품목에서 수익을 내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돈이 되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만 시가 책임지라는 얘기냐”라며 “공공수거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련은 “재활용 업계의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청주시가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거와 선별 단계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침체가 오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시설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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