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8,000t에 달해…일당 5명 복역 

26일(화) 충북 충주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충주시 주덕읍 소재 마을이장 A씨의 신고로 주덕읍·대소원면에 폐기물을 버리는 불법 투기 조직의 존재가 드러났다. 

경찰이 야간 잠복근무로 불법 투기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버린 폐기물은 8,00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불법 투기 조직원 5명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충주 동량면으로 옮겨왔던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일당도 적발됐다. 이들은 15t 트럭 6대에 폐기물을 나눠 싣고 와 버리려다 경찰에게 검거됐다. 이들에게는 총 2,0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사실을 신고한 B씨는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충북 충주시는 최근 발생한 19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행위자를 전원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주민의 신속한 제보 덕분이라 보고,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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