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마당 조감도(사진 보은군 제공)
훈민정음마당 조감도(사진 보은군 제공)

보은군이 훈민정음마당의 동상을 건립할 때 용역수행자가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은군 조례('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은군 공무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국비 등 51억4천400만원을 들여 2016년 9월부터 훈민정음마당 건립사업을 진행했다. 모 대학 연구소와 ‘달천 고향의 강 한글마당 기본계획용역 계약(한글마당용역)’을 맺고 2017년 5월 용역을 마쳤으며 2018년 2월 ‘훈민정음마당 조형물 추진계획’을 수립, 지난해 4월 30일 준공했다. 훈민정음마당에는 훈민정음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초기 승려 ‘신미대사’ 동상을 포함, 21점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그러나 신미대상 등 동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은군은 훈민정음마당 용역수행자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시켜 줬고 심의의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글마당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립, 설문조사, 주민공청회의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은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 31일 준공검사를 했다. 이후 17명의 동상건립 적합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부군수의 결제를 받아 확정했다. 또 계약체결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조형물 계약 당사자가 첨부한 사진과 내용만 가지고 심의, 원안그대로 의결했다.

한편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은 지난해 9월 보은군을 항의 방문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주역이었다는 내용은 역사왜곡”이라며 수정·보완을 요청했었다.

주민 A씨도 "보은군이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을 동상화해 역사를 왜곡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보은군이 준공된 시설물의 수정·보완을 위해 공사비 4470만 원을 더 들였고,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 10명의 동상을 제작·설치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관련 부서 간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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