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주거 약자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청주시는 사업 적용 대상을 기존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 허가대상으로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 안 도로와 담장 보수,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 긴급재난 위험 부분 긴급보수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입주자 동의를 얻어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 약자가 대부분 거주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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