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보완돼야…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표류하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거사법 국회 통과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21일(목) 한국전쟁 충북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법 개정 환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과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지난 2005년의 아쉬움을 달랠 기회가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과거사법은 5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맡았다.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가해자 책임 소재와 피해자 규모 및 신원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진실규명이 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리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충북유족회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두고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고 평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다.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해 성과를 이끌어냈듯이 이번에도 기대를 받고 있다. 위원회 구성 인원도 크게 늘었다. 상임위원 3인(대통령 추천 1인·여야 추천 2인)을 포함한 9인까지로 폭이 넓어졌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미완의 과제, 21대 국회에서 푼다 

“부족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보완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회복 구제 방안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해준 건 광주밖에 없어요.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 학살도 개별 보상받은 게 없죠. 이 정도면 불완전하지만 진전된 겁니다.” -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 

피해자 배·보상 조항이 제외된 점은 과제로 남았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이 문제로 진통이 있었다.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규모를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사 기간 및 연장 햇수를 단축시키고,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기로 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조성규 한국전쟁 충북유족회 사무국장은 “진실 규명이 되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보상받을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배·보상 문제를 첨예한 대립 하에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사례는 충북에서만 85%에 이른다. 과거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아 진실 규명 신청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전쟁 충북유족회는 도내 각 시·군 단체장을 만나려 한다. 

진실 규명 신청은 법률 상 광역시·군 행정과에서 접수를 받는데 고령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감안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설명회를 열어 최대한 많이 진실 규명 신청자에게 다가갈 구상을 하고 있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