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선별장 업체, “이대로는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없어”
폐의류 가격 코로나19 이전 비해 5분의 1…가격폭락 호소
국제유가하락,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 수출 길 막혀 “막막”
청주시, “2018년 이어 계속지원 약속한 적 없어…일괄수거 원칙”

 

 

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선별장 업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선별장 업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재활용품 선별장 업체들이 공공주택(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청주시가 폐플라스틱,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와 선별장 업체 (주)창우RS, (주)미래이엔티, (주)네비온, (주)성우자원은 20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동이 줄고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생활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국제유가하락, 코로나19로 재활용품 가격은 폭락했다”며 “수출이 중단되고 단가가 하락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늦어도 7월 안에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선별장에서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수집운반업체의 처리불가 상황이 되어 공동주택의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사회 위해 공공수거 결단해야”

현재 청주지역 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를 선정,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즉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재활용업체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일 경우 민간업체는 세대 당 1000원씩 책정,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 100만원을 지불한다. 반면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청주시에서 공공수거한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하면서 공동주택 재활용품처리 업체들은 인건비와 운반비는 고사하고 공동주택에 지불할 금액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미래이엔티 정남규 대표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료가 재생원료보다 싼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굳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결국엔 다 태울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이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주시 목표와 상반된다. 자원순환사회를 생각한다면 지자체의 공공수거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활용품 업체가 공동주택과 계약해 처리하는 폐지는 현재 1키로에 70원 내외(과거 최고가 180원)이고, 폐의류는 100원(과거 500원)이다. 폐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폐의류는 무려 5분의 1로 급락했다. 폐플라스틱은 10년 전 770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원이다.

(주)창우RS내에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는 모습.

이에 따라 재활용품선별장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주)창우RS는 상당한 양의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 업체에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남학우 이사는 “단가가 너무 낮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파는 것이 더 손해다”라며 “일단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선별장 4개 업체는 회의를 열고 2~3개월 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플라스틱, 폐비닐의 재활용을 위한 선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돈이 되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만 시가 책임지라는 얘기냐”라며 “청주시는 일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일괄수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계약한 수거운반업체가 특정 품목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재활용품 모두를 수거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품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품목에서 수익을 내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다.

 

청주시, "돈 안되는 것만 시가 책임지나"

쓰레기 대란 우려는 지난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민간수거업체들은 청주시의 공공수거를 주장했었고 청주시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수거보조금’을 편성해 수거업체들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예산부족과 ‘개인업체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했고 결국 사라졌다. 정남규 대표는 “2018년 폐기물 수출규제가 생기면서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있었다. 당시 청주시는 5개월간 공공수거를 했었다. 청주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수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개월이 지나자 약속했던 부분을 그냥 없애버렸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됐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주시 한 관계자는 “그때는 청주시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수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이나 시책은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다”라며 “청주시의 입장은 일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업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주시의 공공수거 이외에도 환경부에 폐지 및 고철 수입금지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지회사들이 폐지와 고철을 대량 수입하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연쇄적으로 폐지와 고철가격이 하락, 재활용품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지난 3월 24일 고철과 폐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다.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실제적인 시행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 제지회사나 제철회사들이 폐지나 고철 수입물량을 대폭 늘렸다. 제지회사와 제철회사는 사상 최고 흑자를 기록한 반면 재활용업체는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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