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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성평등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 불수용에 대한 다섯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이 조례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받을 만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도교육청은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북교육청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봤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불수용의 근거가 됐다. 이 교육자료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는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은 점에도 도교육청은 주목했다.
앞서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교육 현장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성평등 조례 제정안을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법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