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 시민단체 기자회견 ⓒ충북교육연대 제공
지난 18일 교육부 앞에서 충북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성평등조례 재의 요구를 규탄했다. ⓒ충북교육연대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이 성평등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 불수용에 대한 다섯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이 조례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받을 만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도교육청은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북교육청의 '성평등'의 정의가 동일하다고 봤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불수용의 근거가 됐다. 이 교육자료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는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은 점에도 도교육청은 주목했다.

앞서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교육 현장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성평등 조례 제정안을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법과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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