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청주시 인권센터 개소하나 

충북 청주시가 ‘인권 기본 조례안’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4일(목) 양영순 청주시의원은 △공무원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청주시는 △재원조달방안 △인권 보고서 발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 인권센터를 개소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인권보호관에게 맡길 계획이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가동해 해결에 나선다. 인권센터장은 주무부서의 장이나 외부인사에게 맡긴다. 

이 조례안은 제5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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