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까지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청주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현장점검 강화에 나섰다. 8일(금)부터 내달 7일(일)까지 유흥시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앞으로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현장점검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점 △콜라텍 △클럽 등 시내 217곳 유흥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청주시청 위생정책과와 각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이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1일 2회 체온 체크)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입장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를 방역 지침으로 설정했다. 

만약 방역지침을 준소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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